회생절차개시결정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법인회생, 일반회생에 관한 사건 상담이 많아 지고 있고 진행하는 사건들도 많아 지고 있는데요 회생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국내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사업하기가 힘든 상황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디서 상담을 받고 왔는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강제집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람, 즉 물상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도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금지되거나 중지되게 됩니다.참고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구체적인 가압류취소절차를 보면 먼저 관리인은 회생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가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다시 형식적으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 집행법원은 심문절차 없이 취소결정을 내립니다.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곧바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집행법원은 심문 후에 취소결정을 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