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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6. 6. 7.김성모 변호사

▣ 대법원 2016. 5. 25. 선고 2014마1427 결정▣ [쟁 점]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반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〇 골프장을 운영하는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함)는 운영난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〇 그런데 회생계획에는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을 포함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부 현금변제,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권리변경을 한 후, 투자자인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납입하는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권리변경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시에 변제하고,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채무자 회사의 주식 86.04%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〇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회원들이 이러한 회생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다.   [판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규정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위 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와 함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위와 같은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자’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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