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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복되고 과다한 서면분량 제한 추진!

2016. 6. 3.김성모 변호사

대법원, 중복되고 과다한 서면분량 제한 추진!   대법원은 지난 1일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ㆍ답변서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규칙에 그 분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교과서식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방식으로 300쪽을 초과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100쪽을 훌쩍 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경쟁적으로 긴 서면을 작성하는 경향이 이어져 왔었는데 이를 제재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장, 답변서, 항소, 상고이유서 등 서면의 분량을 30쪽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어긴 경우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함께 기록경량화 차원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상 전자문서의 반환·폐기규정을 「민사소송규칙」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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