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오늘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경계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경계측량을 해 보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즉 자신의 토지에 상대방 담장이 설치되어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토지소유자는 담장철거와 토지인도 및 점유기간 동안 지료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만일 상대방이 위 토지를 현황 그대로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되므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점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이와 같이 어떤 토지의 특정 일부분을 20년간 점유한 경우 점유자는 그 부분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그렇다면 승소 확정 판결 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분할 부분을 정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신청을 하면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검사를 거쳐 측량검사 및 성과도를 교부해 주는데요 위 측량검사 및 측량성과도를 받은 다음 판결정본과 함께 관할구청에 토지분할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적도와 토지대상상 분할절차가 끝나면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해 관할등기소에 분필등기신청을 하여 분필등기를 마친 후 그 분필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