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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 경우 소멸시효기간

2016. 5. 30.김성모 변호사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 경우 소멸시효기간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 중 하나인 대여금과 관련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주위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난감한 적이 한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빌려주자니 갚지 못할 것 같고, 안 빌려 주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돈을 안 빌려 주면 그나마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는데 빌려 주면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치못해 돈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기가 되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보셨을테고 특히 일반 개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여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슈퍼, 당구장, 노래방, 식당 등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개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 이외에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영업자금을 빌리면서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표시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는 안 빌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지만, 부득이 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그 전에 재판상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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