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고서도 소송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실권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회생사건을 맡아 진행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채무자의 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데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 중에서는 회생절차에 참가하면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오히려 참가하지 않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간략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〇 채무자 회사는 2013년 채권자 회사와 5,000만 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〇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4. 5. 1.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했다.〇 채무자 회사는 용역비청구소송 계속 중인 2014. 8. 1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9.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〇 채무자 회사는 위 용역비채무에 대해 다투고 있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자 회사도 소송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〇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2014. 12. 30. 용역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채권자 회사에 추후보완신고하라는 통지를 보냈으나 채권자 회사는 신고하지 않았다.〇 채무자 회사는 2015. 2.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회사는 2015. 3. 2.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〇 이에 대해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이미 실권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채권자 회사가 용역비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실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신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과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판결이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52조 등에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는데,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2. 30. 관리인으로부터 추후보완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실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권됐다고 봐야 한다”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송계속 중에 회생신청을 한 경우 승소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일단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승소판결을 받고 난 후 1개월 이내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만 실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