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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16. 5. 27.김성모 변호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횡령죄 성립여부(2016. 5. 19. 선고 2015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대법원은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기존에는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해 형법이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는 계약의 당사자일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는데요, 그때부터 법조계에서는 판례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 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견해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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