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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채무원금만 기재한 상태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 효력

2016. 5. 16.김성모 변호사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무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효력오늘은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하여 최근 쟁점이 되었고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때 채무자는 파산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이때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명, 발생원인, 원금, 이자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파산채권자 목록에 원금만을 기재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그 면책결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따라 면책이 것이고,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채무 원금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면책결정절차에 참여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면책결정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이자부분 비면책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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