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응암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진행 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응암제11구역은 2010. 3. 25. 서울 은평구 응암동 455-25번지 일대 약 36,24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구역지정이 있었고 2015. 4. 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최근 2016.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구체적인 사업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난 이후부터 사실상 조합과 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사이에 본격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조합원의 경우 종전자산평가가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구제방법이고, 청산자는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제기의 방법이 있으며 명도소송 중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손실보상항변을 할 수 있으며, 세입자 또한 명도소송에서 주거이전비항변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시의적절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