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달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시결정을 맡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채무자 회사는 판금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계설비투자를 많이 해 두었는데 주거래처가 갑자기 수주를 단절하고 다른 업체에 수주를 몰아주면서 일감이 줄어들어 매출이 급락하게 되면서 자금경색 및 경영이 악화된 케이스입니다.통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대표자도 일반회생절차를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도 법인이 먼저 접수를 하고 곧이어 대표이사도 접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법인이 채무 30억을 초과하지 않아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대표자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간이회생신청을 하면 안되고 일반회생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한편 수원지방법원은 법인회생의 경우 대표자 심문을 회사의 주 영업소에서 현장검증과 함께 진행하고 있어 현장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반면 대표자 개인 대한 일반회생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고 있고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할 때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도 함께 내려 절차를 간이,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시결정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