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급여를 받는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본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형태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위임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호 협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 연장을 통해 3-5년간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며 회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 같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하는 점,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보수지급의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관리,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최근에는 에프터서비스업체인 동양매직과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기사들도 근로자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