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과 가압류 집행취소오늘은 민사집행법 중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 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해 준 이래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위 조항에 따라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집행권을 취득한 이상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압류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바, 자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〇 A 건설회사는 인천광역시 숭의동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고, B는 A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A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〇 B는 빌딩 완공 후 A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〇 A 건설회사는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당하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B는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〇 C는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 A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고 B를 상대로 하여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다.〇 원심법원은 C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렸다. 2. 관계법령 [민사집행법]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3.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가압류 취소규정을 둔 이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해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따라서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단정할 이유가 없고,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화해가 성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본안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