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자수표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오늘은 회생사건을 처리하다가 종종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선일자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일자수표란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의 후일로 한 수표를 말합니다(수표법 제28조 제2항). 예컨대, 2016. 4. 14.에 발행하면서 수표상의 발행일자를 2016. 7. 14.로 해 두는 것인데요, 거래현실에서 발행되는 상당수의 당좌수표는 선일자수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발행일자를 후일로 하는 이유는 수표의 일람출급성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의 일람출급성에 의해 제시하는 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수표자금이 없어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거절이 되어 상환청구사태가 일어남은 물론이고 부정수표단속법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되므로 자금이 없이 수표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발행일을 늦춤으로써 소지인으로 하여금 발행일 이후에 제시하게 하고 그 이전에 수표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표법은 이러한 발행인의 의도를 봉쇄하기 위해 실제의 발행일에 일람출급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인은 실제 발행일로부터 제시할 수 있고 제시 즉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소지인 실제 발행일에 제시를 하였는데 자금이 없거나 부족하여 지급거절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는 일람출급성의 측면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제시기간(10일)을 계산할 때는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므로 제시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효를 계산할 때에도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의 소지인이 실제 발행일이 아닌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면 수표상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므로 만일 자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수표발행인에 대해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전처분에 의해 이미 변제 및 처분금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급거절사유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