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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임원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조합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다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 성립

2016. 4. 4.김성모 변호사

조합임원 지위 상실 후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다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 성립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관련 형사사건 중에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조합 임원이 임원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〇 피고인 1은 2007. 7. 2. ○○2구역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9. 7. 2.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2구역 조합은 2011. 5.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의 후임이사를 포함하여 조합의 이사 9명을 모두 선출하였다. ○○2구역 조합은 2012. 5. 12.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임이사 9명을 선출하였으며, 2012. 6. 11. 피고인 1 등의 이사 퇴임과 후임이사들의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〇 피고인 1은 2007. 7. 2. ○○2구역 조합의 이사로 선임될 당시 ○○2구역 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광안동 부동산’이라고 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1은 2010. 8. 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광안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〇 피고인 1은 2010. 8. 25. 광안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2009. 7. 2.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1. 5. 21. 후임이사가 선출된 후에도 조합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여전히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〇 한편, 이 사건 ○○2구역조합의 정관은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과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제9조 제1항). 조합원은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갖는데(제10조 제1항 제3호),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제11조 제1항).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15조 제2, 5항).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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