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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과 경합시 우열관계

2016. 3. 30.김성모 변호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과 경합시 우열관계   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변호사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면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경합이 있을 경우 우열관계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원심법원이 이와 관련한 법리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판단을 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   〇 원고는 00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6,500만 원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〇 한편 00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〇 원고는 00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문이 2014. 4.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〇 그런데 00건설 주식회사는 위 채권가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 5억 8,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6,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3. 30. 소외 김00, 이00에게 양도하였다.〇 원고는 2014. 6. 3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문이 2014.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〇 원고는 피고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〇 원심은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00건설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2014. 3. 30. 김00, 이00에게 채권양도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00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00건설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7. 이전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고 , 나아가 00건설은 2014. 3. 30. 김00, 이00에게 6,5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양도사실이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나 그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00건설의 김00, 이00에 대한 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채권의 양도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인 김00, 이00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원고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피고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00건설의 피고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여부 및 그 통지의 도달 시점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 이전에 그 양도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수인과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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