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과 공익채권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해보상금과 공익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익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에 한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위 공익채권 중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인데요, 최근 채무자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되었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손해배상채권에 불과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익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