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와 건물인도의무의 관계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하급심의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54조의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가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이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은 공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하급심 중에는 주거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지급의무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주거이전비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1단독(판사 신헌석)은 “현금청산자에 대해 지급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도 손실보상에 해당하나 다만, 이주정착금등은 비교적 가치평가의 영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기준이 명확한 점, 협의나 재결의 절차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고려로서 조합이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이주정착금 등을 선이행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불이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공탁하였다면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인도의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재개발 조합이 지급하거나 공탁한 금액이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여전히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토지 등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항변사유에는 해당하나, 만일 조합이 소송 중에라도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되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금청산대상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명도소송에서 항변을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유리해 졌다고 볼 수 있지만, 조합이 소송 중에라도 이주정착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되면 더 이상 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