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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3. 3.김성모 변호사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   〇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함)는 2001. 12. 2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원고’라 함)로부터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 바다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펌프장 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구조물은 2004. 8. 30. 준공이 완료되었다.〇 회생회사는 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하자는 그 이후인 2009. 9. 25. 발생하였다.〇 원고는 2009. 11. 10.부터 2011. 6.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응급조치공사비와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하였다.〇 이 사건 하자는 설계·감리의 잘못과 함께 회생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〇 원고는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응급조치공사비와 정밀안전진단비용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이하 ‘피고’라 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보수조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응급보수조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인 2009. 9. 25.은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2009. 5. 6.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3호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하자가 2009. 9. 25. 발생하여 원고가 회생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점, 회생회사가 20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공익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참조).   한편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비록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인 회생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까지 마쳤다면 회생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회생회사의 공사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이 사건 하자와 그로 인한 비용지출 등 원고의 손해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06.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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