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실무를 하다보면 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이때 회생이나 파산사건 업무를 해 보지 않은 변호사들은 이후의 소송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수계절차를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문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〇 원고(신용보증기금)은 2011. 6. 2.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에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았다.〇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게 될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〇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5. 4. 23.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억 원을 대출받았다. 〇 소외 회사는 2015. 5. 30.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5. 6. 20. 국민은행에 2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〇 원고는 2015. 10.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〇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5. 11. 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2.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판진행절차 해설] 위와 같이 채권자(신용보증기금, 원고)가 채무자(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익자(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1항, 제2항, 제59조 제2항). 원래 위와 같은 소송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관계 소송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채권자가 총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관리인이 채권자의 역할을 인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고려에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관리인(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관리인임) 또는 상대방(피고)이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고, 만일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