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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과 소멸시효

2016. 2. 27.김성모 변호사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과 소멸시효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참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주거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지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거이전비보상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대상이 된다면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재개발조합은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거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인지도 몰라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주를 하였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인데도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이주를 한 후 수년이 경과한 경우 과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에서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는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법 해석상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도 손실보상청구권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바,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상당한 기간 권리불행사가 지속돼 있는 이상 그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이 상실됐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도 그 소멸시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갖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또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손실보상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간척사업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자가 자연산 패류 및 해초류 어장으로서의 어장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한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비록 도시정비법이나 공익사업법에서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지만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위 법에 근거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유추적용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인데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손실보상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바, 비록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공람공고일 현재 정비구역에 거주하면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가 되므로 이때 형식적으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인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인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비로소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의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사업시행자, 세입자의 주거대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자금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고시일에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때부터 10년 내에는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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