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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2년 만에1회 기준 3,700원으로 인상

2016. 2. 26.김성모 변호사

법원 송달료 1회 기준 3,700원으로 인상! 오늘(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따라서 소장이나 신청서 제출시 인상된 금액으로 송달료 계산을 하여 금액 오류로 인한 소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다만, 공탁이나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에는 기존 송달료(3,550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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