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조업 분야의 어려움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2015년 말부터 자동자부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상담을 진행하여 2016년 초에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사건이 간이회생 사건으로는 1호 사건이었는데요, 2월초에 보전처분이 내려지고 1주일 후에 현장검증 및 심문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점들이 있다면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현장검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현장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고,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면서 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법원사무관을 조사위원으로 대신함으로써 예납금이 4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참고로 간이회생사건이라 하더라도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정확히 해 봐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사를 조사위원으선임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이회생 사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예납금이 낮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또한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통상 대표이사는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이사가 신청하는 사건은 간이회생사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즉 간이회생사건은 소액영업소득자에 한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인 대표이사는 간이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보다 대표자의 일반회생 사건 예납금이 더 높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이사의 일반회생 예납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법인회생사건과 대표자의 일반회생사건을 동시에 신청하면 법인회생사건 개시결정을 할 때 대표자의 일반회생사건에 대한 개시결정도 함께 내려 절차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점이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이번 사건의 결정문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