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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2. 18.김성모 변호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는지 여부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청구권이 일반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징금청구권을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추징금, 과태료 청구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즉, 면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볼 것인지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의 규정은 열거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 결과 과징금청구권이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〇 원고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2011. 6. 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회사의 회생절차가 2011. 8. 11. 종결됨에 따라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과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〇 원고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3 생략)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2. 11. 30.부터 2006. 11. 16.까지 사이에 소외 2 외 12명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이라 한다).〇 원고는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8. 9.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9.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〇 피고는 2010. 12. 24.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통보받고,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718,99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채권이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02. 11. 30.부터 2006. 11.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의 과징금청구권은 이미 성립하여 그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은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과징금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징금청구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후 인가된 회생계획에도 위 과징금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의신탁등기가 해소된 때로 보는 것과 이미 성립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면책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청구권이 다시 새롭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2009. 9. 4.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1.12.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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