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추진위원회'에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재개발 실무에서 보면 재개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즉 추진위원회을 결성하기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함)가 가칭 추진위원회(사실상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임)에 자금을 대여해 주고(통상 가칭 추진위원회위원장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함) 추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반환해 주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대여받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업비를 대여해 준 정비업체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에 추후 입찰을 받으면 돈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계약을 추진위원회가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가칭 추진위원회의 행위가 당연히 추진위원회에 승계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비업체는 가칭 추진위원회위원장 개인 명의로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주었기 때문에 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여계약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대여금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하고, 애초부터 가칭 추진위원회위원장이 추진위원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와같이 정비업체가 업체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에 돈을 대여주고도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