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및 청구취지변경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사용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의 후속절차에 대해서 회생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라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이때 곧바로 소송수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자(원고)가 신고한 채권을 시인하는지 이의(부인)하는지 기다린 후 만일 관리인이 시인을 하면 민사소송은 더 이상 계속할 실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도록 하고,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소송수계를 하여 중단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채권자(원고)에게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금전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도록 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원고가 주식회사 우주환경산업(이하 ‘우주환경’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장비사용료와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우주환경이 이의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소송 계속 중이던 2013. 2. 14. 춘천지방법원 2012회합8호로 우주환경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우주환경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생채무자 우주환경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제1심법원이 2013. 2. 21. 우주환경으로 하여금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자 우주환경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가 2013. 3. 2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우주환경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을 부인하고 2013. 5. 23.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다.○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장비사용료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 원심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석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단서 이하 생략-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채권은 회생채무자인 우주환경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회생채권인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수계된 후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이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여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석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도 아닌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수계한 회생채권 관련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