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은 가능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요. 이 때 채무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인가를 받았는데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채권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〇 원고(GS건설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성지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4. 1.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을 경기도 안산시로 한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06. 11.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〇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한화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〇 원고는 2006. 12. 28., 피고 보조참가인과 한화건설은 각 2006. 12. 29. 안산시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피고(건설공제조합)와 사이에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중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제1조에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중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〇 안산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7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〇 원고는 2011. 2.경 안산시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위 회생절차에서 위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는 2011. 3. 28. 위 구상권이 회생계획서에서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2. 1. 19.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〇 원고는 안산시의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2012. 6. 이후에서야 이 사건 하자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그 소구력을 상실하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라는 전제하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한화건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원고가 안산시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안산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