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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

2016. 1. 19.김성모 변호사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그 동안 재개발 관련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 회생에 관한 포스팅을 자주 못하였는데요 최근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에 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판례와 실무의 동향 등에 관하여 자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된 경우 관리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래에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관리인이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실권된 경우 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endif]-->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가 나오면서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생채권자는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추후보안신고를 함으로써 회생계획상의 회생채권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할 실익이 없게 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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