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해산시 매몰비용을 부담한다? 오늘은 2015년도 재개발 하급심 판결 중 가장 핫이슈가 되었던 소위 ‘매몰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여러 구역에서 조합해산 신청이 잇따랐고 실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해산신청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구역이 있었는데요. 한편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서는 그 동안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조합해산신청 움직임이 막힌 곳도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사건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가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조합임원들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자, 위 임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에 대한 사전구상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결론은 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용부담금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〇 장위0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〇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1. 7. 8. B산업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함)와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위 좋바에 조합운영비 등 명복으로 합계 3,058,359,025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에 의한 조합해산 신청에 따라 2014. 1. 1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시공사는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인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하였다.〇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에 대하 위 차용금 채무 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각 연대보증 아래 차용한 금액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수탁보증인인 원고들은 주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 구상권을 갖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자력이 없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비용부담금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반대해석상 예산 내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과 무관하게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 등 비용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조합이 시공자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을 명시한 위 정관 제33조 제4호 등의 해석 및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라 매몰비용을 정산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을 위한 총회결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인 피고들에게 비용부담금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판 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등 대위요건 2014. 1. 16.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시공사가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들 소유의 재산을 각 가압류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제출된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조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차입한 제반 사업경비 등을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위 각 가압류 무렵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기한이익의 상실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은 주된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한편, 위 정관 제33조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부과금 또는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정관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조합정관 제34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법인인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한 때에 비로서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용청구 또는 부담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총회결의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조합원 총회에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거나 비용부담 결정 안건을 부결시켜 버린다면 채권자를 구제할 수 없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도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채무를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657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합2423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