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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결정시 고려요소

2015. 12. 31.김성모 변호사

양육자결정시 고려요소자녀의 양육은 부부 동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조문]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사실관계]甲과 乙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로서 그 둘 사이에는 자녀 A와 B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甲과 乙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인 자녀 A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甲과 乙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주중은 甲이, 주말은 乙이 자녀 A와 B를 직접 양육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즉 甲을 주된 양육자로 하고, 乙을 보조 양육자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에 판결에도 甲과 乙은 서로가 양육자임을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판단]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므3383).[해설]비록 원심에서는 부부 일방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들어 甲과 乙을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甲과 乙이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여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 A와 B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정신적 혼란 및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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