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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특수협박죄

2015. 12. 30.김성모 변호사

택시기사 특수협박죄연말 연시를 맞아 잦은 술자리로 인해 밤늦게 귀가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차가 끊기거나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대리기사의 도움을 받거나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편하기도 하고 집 앞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최근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일부러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법원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참고조문]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실관계]택시기사 甲은 승객 乙을 태우고 乙의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던 중 乙이 빨리 가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서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과속을 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서 가던 포크레인 뒤에 거리를 바싹 붙여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이 행동으로 인해 乙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꼈고, 乙은 甲을 고소하였고, 甲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2015고단1915). [해설]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甲의 행위는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甲의 행동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에 대하여 판례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甲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乙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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