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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

2015. 12. 28.김성모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85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도지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의 의견을 살펴보고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예정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를 과연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甲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업무 등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조합원 총회 이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총무로 하여금 사전 선정한 용역업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 공소가 제기 되었는데 원심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사업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판단]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도8096).

[해설]

이번 사례의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의 임원인 甲은 이러한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가 없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甲이 추진한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甲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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