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민법 1019조 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이 아닌 채무도 함께 상속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게 된다면 빚만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는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과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참고조문]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사실관계]피상속인 甲이 사망하자 그의 처와 자녀들 A, B, C, D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중 B와 C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시 B와 C의 자녀들이 후 순위 상속인으로서 甲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는데 B와 C에 자녀들은 상속포기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甲의 채권자는 B와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뒤늦게 다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판단]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처지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6.14. 선고 2013다15869).[해설]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즉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의 이름으로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 승인 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甲의 채권자가 지급신청을 하자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3개월 내에 상속한정 승인을 한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 순위에 있는 B, C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 받고나서 상속개시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