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는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157 결정).그러므로 단순히 피상속인에게 용돈을 주었다거나 가끔 찾아 뵙는 정도로는 그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과도한 처분일 수 있기에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과 기여분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격이 달리 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이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판결]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60753).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아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성격을 지니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둘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유류분은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