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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유부남과애정행각

2015. 12. 22.김성모 변호사

부정행위 유부남과애정행각최근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결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甲과 乙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甲은 회사에서 10년 동안 알고 지낸 丙과 약 1년 전부터 가까워져 8개월에 걸쳐 110회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표현도 담겨 있었고, 그뿐 아니라 10여 차례 동행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내연관계를 눈치챈 乙은 丙이 자신의 남편인 甲과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며 丙에 대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했지만, 丙은 甲과 업무상 연락하며 지낸 사이며 문자메시지는 감정을 과하게 표현 것뿐이고 유부남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판단]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18988).[해설]법원이 이번 판결에 앞서서도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즉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고 부정한 행위를 함께한 제3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사례에서는 丙이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丙과 甲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또한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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