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손실보상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며,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였고 이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비 등에 부가가치세 상당에 대해 손실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법원의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조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사실관계]甲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수용으로 인해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손실보상금의 대상에는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지장물은 골프장 시설을 이루는 건축물과 공작물 등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제1심 및 원심의 법원 감정인이 이러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건축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을 말하는데,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필요로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장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할 경우 물건의 효용을 발휘 할 수 없거나 이전비보다 취득비가 많은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합니다.[판단]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수용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두2963).[해설]이번 사례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토지가 수용 되었는데 수용으로 인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장물을 대체하는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원심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위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피수용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