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손해배상의 예정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위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약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민법 39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예정의 특징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 흔히들 그 의미가 혼동되는 위약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내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약벌은 그 액수가 과다하더라도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위약벌이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면 민법 103조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위약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조문]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사실관계]甲과 乙은 주식매매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乙에게 해제통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 되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 계약에는 위약벌을 약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위약벌 약정을 근거로 甲이 乙에게 위약벌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약벌로 약정한 금액은 계약이행의 대가보다 3배 가까이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판단]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2014다14511 판결).[해설]사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을 청구한 사례인데 이러한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지만 그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 사례입니다.이러한 위약벌 약정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적자치의 영역을 ‘공서양속’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번 사례에서는 甲과 乙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계약이행의 대가인 금액 3배 가까이 되는 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이상 甲도 쌍무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 甲은 乙로부터 위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