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결의 경미한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항을 첨부하고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합총회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사항 등을 조합총회결의 대상으로 법령이나 정관에서 규정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정관대로 조합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1항대로 결의 없이 신고만으로 미세한 사항을 변경이 가능한지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조합의 설립인가 등)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사실관계]이 사건 주택재건축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특별결의요건), 통상적인 결의요건으로 ‘총회는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일반결의요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조합정관이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택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업시행인가변경에 있어서 조합원의 출석 요건은 갖추었으나 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수립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는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는 이 사건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재건축조합이 상고하였습니다.그 상고이유에는 이 사건 결의는 총회의 개최에 앞서 이미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니, 총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위 변경안건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단]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변경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1두33051).[해설]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자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에 부담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결의요건을 통해 조합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정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의결이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의결을 가지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이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심에서 재건축조합이 패소하자 상고했지만 판례는 도시정비법에서 변경인가 사항과 그 예외로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그러한 사항을 조합총회결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정관대로 조합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합총회결의가 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