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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손실액 영업폐지

2015. 12. 15.김성모 변호사

매각손실액 영업폐지자신의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해 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영업을 폐지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살펴보고 이러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 조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사실관계]甲은 자신의 토지에 비료 등을 생산 및 보관하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대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甲의 토지가 수용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절차가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甲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甲은 자신이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영업이익에 재고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윤까지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업자로서는 甲에게 보상하여야 할 매각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판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3두13457).[해석]매각손실액의 의미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가 수용되어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영업폐지로 인해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판매하지 못하여 일시에 매각하거나 불필요해 진 원재료를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매각손실액을 산정할 때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매각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고 판매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보아 여기에 매각손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오늘은 매각손실액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성모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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