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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가능여부 혼인취소사유

2015. 12. 14.김성모 변호사

임신가능여부 혼인취소사유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에서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도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특히 최근 저출산 문제가 화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가능여부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참고조문]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사실관계]甲과 乙은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고 신혼생활 중이었음에도 乙은 甲의 요구에도 성관계를 극히 꺼려하였고, 한 달에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기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甲은 혼인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 원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乙에게 불임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乙이 무정자증에다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乙은 자신이 불임인 점을 불임검사 후에서 알게 되었고, 乙에게 발기능력 및 사정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甲은 을에 대하여 민법 제816조 제2호와 제3호를 근거로 하여 혼인취소 본소를 청구 하였지만 원심에서는 제3호에서 말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를 한 때라고는 인정하고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2호에서 말하는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이에 乙이 임신가능여부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례입니다.[판단]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므4734).[해설]이번 사례는 과연 임신가능여부가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는 배우자 일방의 불임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말하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의 혼인취소소송을 인용한 데 반해 대법원에서는 임신가능여부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덧붙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비해 혼인 취소사유인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좀더 엄격히 제한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임신가능여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김성모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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