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최근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뜨거웠기에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법원은 이전부터 일관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840조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오늘은 이러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간단한 이론을 설명하고 대법원의 의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개념정리]유책주의부부생활을 함에 있어서 민법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고,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여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파탄주의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제한 없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의 의견]-다수의견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5.09.15. 선고 2013므568).-반대의견이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이혼 법제 및 실무의 변화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볼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는 상당히 감소하였다.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판단할 때에 참작하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사를 참작하였음에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청구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의 혼인해소 절차를 규정한 재판상 이혼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간통죄는 과거의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인 반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은 혼인의 실체가 소멸함에 따른 장래의 혼인 법률관계의 해소로서 제도의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간통을 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법률관계를 달리 처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09.15. 선고 2013므568).[해석]대법원은 이번에도 유책주의를 일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내세우는 근거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근거첫째, 우리나라는 이혼의 방식에는 재판상이혼 말고도 협의이혼의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반드시재판상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생활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부부쌍방이 진지한 토론을 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재판상 이혼에 파탄주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둘째,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 파탄주의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파탄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 일방이 겪게 되는 생활고 등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조치도 취해놓지 않고서 무작정 파탄주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셋째, 현재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비한 부분이 많고, 여성의 사회의진출 및 취업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판단해보면 이혼이 오히려 배우자 일방 특히 여성에게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반대의견이 내세우는 근거첫째,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민법 제 860조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한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객관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일방이 이미 혼인계속의사가 없음에도 부부일방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형식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청구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셋째,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은 혼인의 실체가 소멸함에 따른 장래의 혼인 법률관계의 해소로서 제도의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간통을 한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법률관계를 달리 처우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합리적이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