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주택재건축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사실관계]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해 주택재건축 설립추진위원회는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이러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피고는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함께 포함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전제 아래 위 신청이 위 동의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해 주었습니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참가인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 동의서를 새로이 제출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경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처음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소의 이익이 없다면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참고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판단]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후속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후속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형태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27094).[해석]즉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는 재건축 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시 중랑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3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전제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설립인가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원고들이 있었고, 그러한 소송에 대응하여 참가인 조합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새로이 받은 것입니다.그렇다면 여기서 원고가 제기한 이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이에 대법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