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 분쟁사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2년 분의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다만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이러한 2년 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은 지급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사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 소유자가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참고조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사실관계]원심은 이미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전 보상절차 없이 2007년 4월경 불법으로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원고들이 그때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나리를 재배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관한 것으로 대상 기간과 사유를 달리하는 것이며,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불법으로 공사에 착수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원심의 판단]원심은 이미 2년 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근거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농 손실 보상금은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 이후 영농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그 보상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과 수용재결에 따라 甲에게 영농손실보상급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대법원의 판단]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위 공익사업법상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 착공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7103).[판례해석]즉 사실관계와 판례의 견해를 요약하자면 영농을 하던 토지가 수용이 되었고 수용개시일 이전에 공사를 착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줄 것을 원고가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피고의 입장이었습니다.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사전공사로 인해 원고가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사업시행자는 2년 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 착공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