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 조합설립인가처분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행정청이 그 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사실관계]1. 甲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정관 초안이 포함된 조합설립동의서 안내책자를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952인 중 808인으로부터 적법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다.2. 그 이후 甲 추진위원회는 정관 초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한 정관 안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변경 후 정관 안에 관한 ‘조합정관(안) 확정의 건’을 상정하여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내었다.3. 甲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초안에 변경한 정관 안을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들 중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은 없었다.)4. 甲 추진위원회는 조합설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다.5.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 乙 들이 이러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하였는데 사실심 본안판결에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흠이 있다 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소송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사실심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사실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판단]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사항 중 ‘조합정관’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참조).즉,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사실심 본안 판단에서는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조합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역시 기각한 것입니다.하지만 이에 채권자는 불복하였고,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결국 조합정관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가 법률에서 정한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오늘은 정관의 변경을 이유로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성모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