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수용청구권 행정소송변호사

2015. 12. 3.김성모 변호사

수용청구권 행정소송변호사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소송으로 발전하기 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사실관계]1. 원고는 피고(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하였다.2. 피고((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수용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판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2조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46669).즉,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그 토지를 사용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고는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하여 이 수용청구권에 대하여 각하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각하 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자의 청구의 의해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고, 이러한 수용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됩니다.이러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 보상법 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 하여 각하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렇듯 요건에 맞지 않는 소제기는 본안판단도 받지 못하고 요건판단에서 각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