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으로 투신 자살한 여중생의 부모는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어제 뉴스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투신 자살한 여중생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의 간략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리적으로 부모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Ⅰ. 사실관계서울의 한 공립학교 2학년 A양의 같은 반 학생 5명(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은 A양을 필통으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가족여행을 간 사이에 책상을 엎고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다 젖게 만들었다. A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조치를 요구했고,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호소했으나 담임교사는 "싸우지 말라"는 훈계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그러던 어느 날 가해학생은 체육 시간에 A양과 반 학우들은 공놀이를 하다 공이 담 밖으로 넘어가자 A양이 주워오라고 하였으나 A양은 그냥 교실로 들어가버렸다.A양을 괴롭히던 가해학생들은 A양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둘러싸고 위협하고 욕설을 했으며 "계속 나대면 뒤진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A양은 그날 하교 후 투신했다(2015. 12. 1. 자 연합뉴스 기사 내용 발췌).이 경우 A양의 부모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1084102569&RIGHT_REPLY=R2따돌림 여중생 투신..法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가해자 부모 책임 20%…담임교사·교장 책임은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비가 내리던 2011년 11월18일 금요일 오후 11시30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A(14)양은 학교에서 200m 떨어진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 서 있었다. A양은 싸늘한 늦가을 밤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쿵&#media.daum.netⅡ. 관계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국가배상법]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Ⅲ. 가해학생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고의와 관련하여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인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데 판례는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해학생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가해학생에게는 손해배상을 해 줄 자력이 없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습니다).Ⅳ. 가해학생의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서는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참조).사안에서 가해학생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A양을 괴롭혔고 이에 대해 A양의 부모는 교장, 담임교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부모도 가해학생이 A양을 괴롭힌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가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양의 부모는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Ⅴ.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담임교사, 교장은 교육법상 부담하는 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담임교사, 교장의 감독의무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99다44205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의 집단괴롭힘은 쉬는 시간 또는 체육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쉬는 시간도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고 가해학생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교장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담임교사, 교장은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무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는 않게 됩니다.Ⅵ.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국가배상법은 사용자책임의 특칙이고 국가배상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서울시 산하 공립학교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담임교사, 교장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사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담임교사, 교장에게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