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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무효 원고적격

2015. 12. 1.김성모 변호사

사업시행계획무효 원고적격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 다투려면 그 소송에 대한 원고 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원고적격 사유에 갖추지 못 한다면 본안판결도 받지 못하고 요건심사에서부터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 2011.12.08. 선고 2008두18342).[사실관계]1.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 2. 9. 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7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2. 피고(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는 원고들과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3. 피고의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로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그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4. 이러한 사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5.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거나 이미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사실관계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다가 철회한 사람들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수용 재결이 이루어 졌습니다.그리고 피고는 그들을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참고조문]제12조(원고적격)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판단]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1.12.08. 선고 2008두).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다가 취소한 자들로서 이러한 원고들에게 수용재결이 이루어 지자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원심에서는 이러한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없거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시 새로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 역시 조합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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