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의결 당사자소송최근 서울의 일대 지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 재건축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이기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에 관련된 판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만 허용되는 경우,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사실관계]1. 피신청인의 일부 조합원들인 신청인들이 2014. 10. 14.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로 피신청인이 2014. 8. 10.에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보전처분으로 이 사건 조합총회의결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2.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겸 재항고인이 불복하여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원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항고심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항고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판단]이 사건의 본안소송은 신청인들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소송인 이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만 허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08.21. 자 2015무26).즉, 사실관계를 요약하자면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의 그 보전처분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보전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원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항고심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그리고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소송인 이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하지만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에는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만 허용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을 기재하였던 것이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 송부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고, 이를 송부 받은 원심법원으로서도 마땅히 기록을 다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가처분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