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비오늘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판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두28520).우선 관리처분계획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고 가야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는 그뿐 아니라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에 대하여 정할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조문]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2.2.1., 2015.9.1.>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사실관계]1.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총 사업비가 재개발조합설립 동의 당시 산정한 총 사업비보다 증액되었다.2. 원심에서 피고는 이점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총사업수입액이나 비용액 등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상의 총사업비용액이 당초 재개발조합설립 당시의 비용산정기준(도급제로 평당 공사비용에 건축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그 기준에 변경이 없다는 것과 최초 재개발조합설립 결의 시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시까지의 약 3년 6개월 동안의 물가상승률, 건축비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3. 또한 피고는 2010. 3. 31.자 정기총회 및 2011. 1. 27.자 임시총회에서 신축건축물 평당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비사업비용의 증액이 조합설립 동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기준)을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판단]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두28520)판례의 견해와 사실관계를 요약하자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결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증가하자 이러한 추산액을 증액하자는 의결이 있었고, 이러한 의결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않고 의결한 사안은 위법하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안입니다.하지만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비교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오늘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성모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