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규모의 경제원리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자신의 토지 위에 수목이 있었는데 토지수용으로 이러한 수목을 이식해야 할 경우 이러한 손실보상금의 내용인 이식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때 고손액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 2015.10.19. 선고 2015두2444판결).우선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개념을 잡고가야 필요성이 느껴져 규모의 경제 원리와 고손액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먼저 규모의 경제 원리부터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규모의 경제 원리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단위단 생산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대량생산에서 생산 설비를 확대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어느 한도 까지는 재화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그 다음으로 고손액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무를 이식할 경우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고손율을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이 고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렇다면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대량의 수목에 대한 이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때 고손액에 대해서도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식비용에 규모의 경제원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는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에, 그 산정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3888 판결 참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손실보상금 중 고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손액은 이식 과정에서 고사 또는 훼손되는 수목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수목의 가격’에 수목이 이식 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할 가능성을 비율로 표시한 수치인 ‘고손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므로, 실제로 수목을 굴취하여 차량 등으로 운반한 후 다시 식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인 이식비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낱개로 이식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인 ‘고손율’이 더 낮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손액이 이식비용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9. 선고 2015두2444판결).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식비용과 고손액 모두에 규모의 경제원리를 적용하여 그 보상금을 산정하여서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과는 달리 비록 이식비용에 관하여는 규모의 경제원리를 적용하여 감액이 가능하나 고손액에 대하여는 규모의 경제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목에 대한 이식비용 및 고손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성모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