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원선출김성모 변호사 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재개발조합 임원선출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조합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204690)[사실관계]1. 피고가 창립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원고들 및 소외 2, 3, 4를 이사로 선출한 사실, 소외 5가 2007. 1.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원고들 및 소외 2, 3, 4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5는 2007. 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5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해임결의 및 선임결의를 ‘1차 해임 및 선임결의’라고 한다)2. 조합장으로 선출된 소외 5는 2008. 2.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변경된 조합정관은 총회에서 해임된 자는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3. 1차 해임 및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소외 5는 피고의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명의로 2009. 3.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2차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4. 한편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는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가 선임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7. 29. 개최된 제10차 대의원회에서 당시 2009. 10. 29.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총회에서의 임원선임을 위하여 5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원고들 등 2차 해임결의에 의해 해임된 자들은 위 변경된 조합정관에 의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2009. 10. 29.자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출 입후보등록이 거절되었고, 그 후 2009. 10. 27.자 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못 하였다.5. 피고는 임시조합장 소외 6 명의로 2010. 8. 26. 입후보자 모집 공고에서 ‘접수기간 같은 날부터 2010. 9. 6.까지, 후보자 선정방법 서류 등록순 마감(조합장 2명, 이사 12명, 감사 3명)’이라고 명시하고 위 변경된 조합정관에 의하여 후보자격을 심사한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을 각 선임하는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졌다. 6. 한편 피고는 선거관리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한 채 위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업무를 진행하게 하였다.[참고 조문]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2012.2.1, 2014.5.21>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4. 정비사업비의 사용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6.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9의 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판단]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위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인 2009. 10. 29.자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할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으므로,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들을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한 이 사건 선임결의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또한, 피고는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정관에 기하여 재개발조합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입후보자의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즉, 사실관계와 판례를 요약하자면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었던 원고 등이 피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례입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이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무효인 정관에 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입후보자의 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한 것입니다.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성모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